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을 자신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경희 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체조협회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코치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이 코치가 연인 관계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코치가 2014년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년 뒤 체조협회의 고위직에 다시 추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