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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과다"...택지 보상평가 79%가 '부적정'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

'부풀리기' 논란 확대될듯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신도시 전경./서울경제DB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상 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정’, ‘수용 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자료에 따르면 7년간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이다. 현재 법에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은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적정성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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