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銀 특례법 통과에 한숨 돌린 KT…금소법 8년만 의결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결격 사유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의 첫발을 뗐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발의 8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려는 KT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4월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데이터 3법’ 가운데 금융 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도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5일 논의를 다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