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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검찰조서 “묵묵부답하다”로 점철되나… 헌법상 권리지만 '어떻게 저러나' 반응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질문: 부인께서 차명계좌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나요

답변: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질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관여했나요

답변: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같이 ‘묵묵부답하다’로 점철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속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4일 첫 조사에 이어 21일 두번째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예정수순이라고 보고 공개석상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단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답변을 잘못 하기라도 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취임 전 기자간담회 등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답변을 거부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수사가 좀 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첫 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는 하루이틀 간격으로 재조사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을 거친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투로 비치기 때문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 지난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지만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또 사실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재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정도 지위나 되니 이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기보단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조 전 장관은 이미 일가가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기관에 딱히 밉보일 것도 없는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한두차례 더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한다. 이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부정적인 진술 태도로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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