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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하드 유통 음란물, 저작권 침해 맞지만 전면 차단은 요구할 수 없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가 무단으로 유통하는 음란물이 저작권 침해 대상은 맞지만 이를 전면 차단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업체 12곳을 대표하는 국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우선 웹하드 업체와 이용자들이 일본 성인물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의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의 배포권이나 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사는 5년 간 26만개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와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사가 영상물 고유의 특징을 활용해 영상을 차단하는 이른바 ‘DNA 필터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A사 등이 DNA 추출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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