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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날치기 선거법 27일 부의는 무효"

"90일 안건조정위 보장 안 해 불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부의가 예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법안 접수’ ‘상임위 날치기’ 등을 이유로 “불법 부의이며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성 후 최장 90일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주요 근거로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2001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 논란으로 2003년 도입된 국회법 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언급한 나 원내대표는 “(불법사보임 금지 조항을 만들면서) 법률제안서가 잘못 작성됐고, 국회 사무처 실수로 이것이 동일이라는 글자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공포 과정에서 ‘동일’이 빠졌다”고 했다. ‘동일 회기’에 초점을 맞추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사개특위위원 자리에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불법이 아니지만 ‘회기 중’에 초점을 맞추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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