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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고교생 등 '선물저자' 불허…저자실명제 실천하자"

학회지에 편집위원장 '논평' 발표

저자 수준 기여도 땐 고교명 병기

미흡 땐 감사문 언급 수준이 적절

대한의학회가 의학논문 저자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소속 학교를 함께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여도가 저자에 못미치면 ‘감사문’에서 언급하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발행한 힉회 국제학술지 ‘JKMS’에 홍성태 편집위원장(서울의대 교수) 명의로 ‘정당하지 않은 저작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목의 편집자 논평(Editorial)을 실었다.

고교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제1저자로 올렸다가 ‘게재 취소’된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년 8월호 논문. 조 전 장관 딸의 소속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돼있다. /사진=게재 취소 전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서 캡처




홍 편집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저자표시 위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물저자(gift author)‘의 개념을 넘는다”면서 “제1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므로 고교생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선물저자는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 중 기여가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는 다만 “고교생이 저자 자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기여했다면 연구를 수행한 기관명과 고교생 저자의 소속 학교를 병기하고, 저자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감사문에 언급하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 편집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시절 연구소에 며칠 다녀간 정도의 수고로 제1저자에 오른 것은 학부모끼리 아이들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허위 경력을 품앗이한 결과물”이라며 “고교생을 선물저자로 올리는 것은 극도로 악명 높은 형태”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연구윤리 표준 준수를 위해 의학계 전체가 저자실명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문제의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병원 교수가 연구에 대한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술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논문 저자가 자신 뿐이라고 소명했다며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 장 교수는 조 전 장관 딸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방법 등을 가르쳐 일부 실험을 수행하고 영어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학회에 소명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해 12월 장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올랐다. 논문은 이듬해 대한병리학회지(Korean Journal of Pathology) 8월호에 실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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