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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모빌리티 혁신 왜 1년만에 금지시키나" 격정 토로

■기로에 선 모빌리티 혁신

여야 '타다금지법' 내달 처리 합의, 통과땐 내년 6월 영업금지

"타다, 택시에 피해 안줘…졸속 처리 말고 공개토론하자" 호소

내달초엔 재판도 앞둬…'모빌리티 혁신' 고? 스톱? 갈림길에

이재웅 쏘카 대표




“1,692억원.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수입입니다. 역대 최고로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택시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수입이 늘어난 택시 업계 편만 들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면 택시 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박재욱 VCNC 대표와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비판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임차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시행령 기반인 타다의 영업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이다. 또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 만약 다음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타다를 비롯해 이와 유사하게 렌터카 기반으로 운영 중인 차차와 파파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타다 금지법을 처리하기로로 잠정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조속히 합의해 타다 금지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운행을 시작한 VCNC의 ‘타다’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45만명, 운행차량 1,400대, 운전기사 9,000명을 돌파하면서 고속 성장했다. 말 걸지 않는 운전기사, 안전한 운행,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스템, 쾌적한 환경 등 기존 택시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준 것이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 때문에 지난달에는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기반’이라는 이유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 대표는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왜 김 장관과 박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타다가 택시 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 택시기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며 “타다는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타다를 이용하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정안이 타다를 향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면허 총량과 기여금 수준 등 모빌리티 기업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면허 총량과 기여금은 기업에 최소한의 사업 예측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면허 구매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해당 개정안은 이 문제를 시행령으로 미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올해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고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 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논의 외에도 타다는 다음달 2일 검찰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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