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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구치소서 ‘패스트트랙’ 조사...한국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

檢, 국회 운영위 및 기록보존소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엄용수(사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엄 전 의원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으로 소환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엄 전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현재 경북 밀양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엄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을 끝으로 조사 대상 39명 전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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