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재심의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1차 심의 때의 지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A17(옛 법원·검찰청 부지)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 규모로 계획된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소유의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임대주택이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면서 형성된 ‘임대주택=저소득층’ 공식을 깨려는 의도도 있다. 총사업비는 4,459억원으로 계획됐다.
앞서 도시위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해당 안건 첫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한차례 보류했다.
한편 도시환경위는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시공사가 100% 후분양제로 추진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227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동의안은 통과시켰다. 이 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로 추진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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