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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유죄로 벌금 400만원 확정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사진)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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