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다.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 피해를 주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2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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