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55·연천) 경기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실 상실을 면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2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에게 이야기해도 ‘공표’가 된다”며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유 의원의 혐의가 죄가 된다고 봤다. 다만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경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 했던 면도 인정된다며 벌금 액수를 8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