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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별동대'는 억측보도…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

靑 "특감반원, 김기현 前 시장 수사와 일체 관련 없다"

특감반원 사망에 "극단적 선택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청와대 전경 / 연합뉴스




청와대가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과 ‘백원우 별동대’ 가동 의혹과 관련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사망한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을 포함한 별동대가 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던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논란의 중심이 된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이것을 담당하게 돼있다. 지난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며 “(특감반원은)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한 2명의 특감반원의 울산행(行)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현장 대면 청취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그래서 18년 1월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전 특감반원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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