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김기현 측근 수사상황, 靑 요청으로 첫 보고”

“압수수색 후 보고”…노영민 발언과 달라

“靑 첩보 전에도 울산서 측근 비리 내사 중”

“선거 프레임에 끼워선 안돼”하명수사 반박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경찰 틀린 건 아냐”

“사건 1년6개월 묵힌 檢, 자연스럽지 않아”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과는 달리 압수수색 직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2017년 11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긴 뒤 진행상황을 물어와 지난해 2월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일정 등 구체적 수사계획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보고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상황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는 달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보고가 올라왔고, 집행 직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이관받기 전 울산에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내용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다만 측근 비리인 만큼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시장 측근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가 청와대와 검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됐는데도 내사 착수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대로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 소환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선거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경찰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 넘도록 방치해오던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모습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