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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재판서 이재웅 측 "기존 렌터카도 하던 합법 사업"

檢 "콜택시에 불과"... 첨예한 공방 펼쳐져

재판부 변경 등으로 공판 장기화 가능성

타다 서비스 차량. /서울경제DB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이재웅(51) 쏘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첫 재판부터 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는 기존 사업자도 이미 하던 합법 사업”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쏘카·타다 등 서비스는 거리의 1,800만 대에 달하는 승용차들이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차량 공유의 개념으로 나왔다”며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는 이미 종전 사업자들도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임대 사업이란 것 자체가 시간·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데 운전자 알선을 그 형태에서 분리할 수가 있느냐”며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 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신사업이라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타다 소프트웨어 운영사인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됐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 대표, 박재욱(34)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으로 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만큼 국토교통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 만큼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언급해 1심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 기일은 12월3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날 법정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일찌감치 북적였다.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 직후 타다 측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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