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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해달라" 촉구

■文, 국무회의 주재

국회에 미세먼지 관련 법안 조속한 개정 당부

박원순·박남춘·이재명 등 지자체장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언급한 이후 재차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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