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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청원 "이게 무죄야?" 엄빠 분노에 하루만에 20만 넘겼다

/연합뉴스




성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5세 여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2일 만 5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아이 아버지가 올린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3일 오후 시 현재 동의한 네티즌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 A양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B군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촉법소년인 만큼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사건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그는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난달 4일과 10월 15일 등 A양이 B군을 비롯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 아동 부모들이 처음 죄송하다던 것과 달리 말을 바꿨다는 사연에 네티즌이 B군 아버지의 신상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A양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해 더 큰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B군이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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