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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22명 연행...靑 앞 톨게이트 노조 무기한 충돌

매달 집회신고 연장 "끝날 때까지"

최대 100여명 운집하는 집회

4명 중 1명 경찰 연행되는 셈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가 한 달 이상 청와대 앞 집회를 이어가면서 22명이 연행됐다. 한국도로공사 사측과의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집회 신고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있는 노조는 경찰과의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원은 네 차례에 걸쳐 총 22명이다. 지난달 8일 13명, 15일과 25일 각각 4명에 이어 2일에도 1명이 연행됐다. 현재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39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도로공사 본사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청와대 행진 집회를 매일 이어가는 조합원은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4명 중 1명이 경찰에 연행됐던 셈이다. 이들 중에는 청와대 진입로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사측과의 협상이 불발되는 가운데 노조는 집회를 이어가며 경찰과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톨게이트 노조는 집회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매달 연장하고 있고 (직접 고용 문제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톨게이트 노조는 우선 내년 1월1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상태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매일 오후1시30분께부터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게 제지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연행되지 않는 날에도 경찰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벽을 흔드는 등 격앙된 모습이다.



도로공사 측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0월9일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은 합의안에 반대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직접 고용을 둔 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추가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노총 조합원 중 2심에 계류 중인 115명은 추가로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를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면서 “2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며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도로공사 측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다시 합의안을 중재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이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빨라야 오는 6일 일부 노조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면담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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