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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허갑질 퀄컴에 1조대 과징금 정당"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

퀄컴 "대법에 상고할 것"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9’에 참가한 퀄컴 전시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과의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퀄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강자들의 영업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일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1조311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와 휴대폰 제조사들과 특허계약 체결 시 모뎀 칩셋 공급계약을 연계한 행위 등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퀄컴이 모뎀 칩셋 제조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하고 휴대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형태로 받은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세기의 판결’로 불렸던 퀄컴과의 소송에서 일단 승기를 잡으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ICT 불공정행위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ICT 전담팀을 꾸려 IT 업계의 거래행위에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경환 기자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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