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시행해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 등을 내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 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 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또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 교육과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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