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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장차관·판검사 불기소한 결정문 공개하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9일 법무검찰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권고안을 내놨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자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꼽았다.



공개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된다. 또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으로 올렸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을 심의한 뒤 이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권고안을 추진할 실무추진팀(TF)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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