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금투사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진행

부동산펀드 등 실사 강화 요청

공매도 공시 통제절차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10일 증권·선물·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선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서도 안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판매할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공매도 공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할 경우 순보유잔고를 정확하게 보고·공시할 수 있게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에 보고·공시에 지연·누락·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자료 작성→제출→검증 단계별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를 업계 준법감사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