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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생도 병역문제 없이 한국 국적 포기할 수 있게 될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18세 때 결정 안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

현지 군 입대·공무원 임용 등 불이익

2015년 5대4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文정부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변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면제 처분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청구인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 교포 2세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부여한다. 복수국적을 갖춘 사람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때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올해로 만 20세가 된 청구인은 이를 강제한 법 조항들이 국적 이탈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교민 사회에서도 교포들이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현지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에 장애를 겪는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5년 같은 조항을 두고 한 차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많았음에도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겨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에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복수국적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의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이 크게 바뀐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6월에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 종류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2004년과 2011년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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