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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스카이라이프 위탁업체 소속 설치기사는 근로자로 봐야”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위탁업무를 받은 회사에 소속된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여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 소속 설치기사였던 이모씨는 KT스카이라이프의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2017년 6월 고객의 자택 지붕에서 안테나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발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이씨가 A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A사는 이씨가 업무를 수행한 방식이 재위탁과 하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씨의 지위가 개인사업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였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이씨가 사실상 KT스카이라이프의 설치기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A사가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심은 이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던 점 등을 근거로 이씨는 개인사업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고객의 설문전화 등을 통해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하고 기술 교육과 업무능력 시험을 시행한 점 등 들어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A사에 근무하며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떼지 않았지만 기존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씨를 근로자로 판단한 2심 판단에는 법리적 오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씨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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