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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男 유죄 확정...'강제 추행' 인정돼





성추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년간 진행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며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남성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성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A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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