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품 변호사 열전] 인사노무 분야

바른 정상태

치밀한 분석력으로 해결책 신속히 제시

15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 전담

다수 사건서 기존판례 뒤집어

지평 이광선

노사 아우르는 전문성...업계 최고 수준 자랑

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장점

기아차 불법파견 소송 등 두각

대륙아주 최선애

근로시간 단축 등 新 노동이슈에 강해

노동부 자문변호사 장기간 활동

근로관계 승계 등 매끄럽게 풀어

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선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선애 변호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근로시장이 다변화하면서 인사노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각종 인사노무 소송이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됐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반영되면서 복잡다단한 양상을 띄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통상임금 판결 등 잇따른 정부 정책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은 기존 근로시장의 근본을 뒤흔들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표적 사례다. 주요 법무법인들이 인사노무 분야에 이른바 ‘에이스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이유다.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상태(4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광장과 김앤장 등에서 15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한 노동법 전문가다. 치밀한 분석력을 토대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전문성과 법리 판단이 그의 주특기다. 무엇보다 기존 판례를 뒤집는 재판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집념의 승부사다. 지난 2011년 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고심이 대표적이다. 결코 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정 변호사는 상법상 법리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해외 판례까지 내세운 끝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노동 관련 사건은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상 신속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산업군의 노동 사건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지평의 노동팀을 이끄는 이광선(45·사법연수원 35기)는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최대 장점이다. 노사를 아우르는 해박한 전문성은 업계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제철, 파리크라상 불법파견 소송을 다수 수행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세아베스틸의 통상임금 소송 등 주요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노동법 전문가’다. 올해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을 폐쇄했을 때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았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중첩됐을 때 근무기간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각종 노동현안을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며 “노동법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근로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근로현장을 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대륙아주의 최선애(54·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이 핵심 경쟁력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산정, 최저임금 산입 등 최근 새로운 노동 이슈에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최 변호사는 다국적기업 A사를 대리해 근로관계 승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한 국제 소송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당시 해외에 본사를 둔 A사는 한국 대리점 역할을 하던 국내 업체를 인수하며 인력과 자산, 고객정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쟁사로 인력이 빠져나가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됐다. 최 변호사는 노력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와 경쟁사 전직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 변호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이에서 상충하지만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이라는 철학을 갖고 해결하면 수월해진다”고 귀띔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