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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종이박스' 남기고 '테이프·노끈'만 없앤다?

대형마트 3사 자율포장대 종이박스만 제공 검토중

네티즌 "박스 접는 것만으로는 안돼, 탁상행정" 국민청원도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 모습 /이호재 기자




‘자율포장대 철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형마트 3사가 종이박스는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와 노끈은 제외한다. 사실상 종이박스를 ‘접어서’ 이용하라는 뜻이다.

최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현재 종이박스와 테이프, 노끈을 제공하는 자율포장대에 종이박스만 남기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지난 8월 농협하나로유통까지 대형마트 4사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를 철수할 계획이었다. 2016년 제주도에서 중·대형마트들이 종이박스를 치운 결과 장바구니 활용이 늘었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주 이상의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소비자 특성상 장바구니만으로 모든 상품을 담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네티즌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랐다.



종이박스를 남긴다 해도 문제는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테이프나 노끈 없이 종이박스 하단을 접어서 사용할 경우 무거운 상품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칫 대형마트와 소비자간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종이박스로 무거운 음료수나 물기가 있는 제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데 아랫부분을 접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율포장대 운영 여부를 마트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측은 “자율포장대 철수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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