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사업자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고객사들이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년 5월 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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