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시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의 안내가 의무화된다. 할인마케팅으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이 양호한 사람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현상도 발생했는데 이 또한 개선한다.
18일 금융위원회·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대출 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화마케팅을 할 때 “특판 금리로 10%가 할인돼 고정금리 연 15.3%로 카드대출이 이용가능하다”고 홍보를 해왔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총 원리금 부담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대출금리가 기존 17%에서 특판금리로 15.3%로 내려가고 1년 동안 상환 예정금액은 원금 500만원에 이자 42만 3,996원으로 총 542만 3,996원”이라고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일부 건에 대해서만 카드대출 재확인 전화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마케팅 대출을 실행할 때 의무적으로 재확인전화를 해야 한다.
신용등급간 금리 역전 현상도 막는다. 카드사가 신용도와 무관하게 할인마케팅 대상을 선정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이 양호한 사람보다 특판상품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용등급별로 금리에 차등을 둬 리스크에 기반한 금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리스크 기반의 금리산정 유도 및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우대 금리요건을 공개한 후 금리 할인을 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저책목적의 할인은 금리역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대출상품의 평균 대출 금리를 주기적, 신용등급 구간별로 공시하고 있지만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 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 할인, 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카드사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4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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