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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거법 합의안 민주당이 거부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야 3당과 정치그룹의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이 빠진 ‘3+1’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한시적 ‘연동형 캡(상한) 30석’ 설정, 석패율제도 도입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석패율제만큼은 도입할 수 없다며 3+1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3+1 모두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석을 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4+1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조정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연동형 캡 30석 설정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에 따라 연동형 캡이 30석으로 설정되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연동형 캡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구 기반은 약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더욱이 ‘일몰제’인 연동형 캡이 22대 총선부터 사라지면 군소정당은 비약적인 도약을 도모할 수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따져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는 특히 민주당에 불리한 반면 정의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 선거 등에서 정의당을 지지해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에 투표하면서도 사표 방지를 위해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가 앞으로는 지역구 투표에서도 정의당에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여성이나 직능 대표, 청년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구경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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