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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자…우회 통로된 P2P대출

부동산대책 발표후 P2P주담대 급증

LTV 규제 안받아 자금조달 쉬워

법제화 미비…P2P법 내년 8월 시행

금융당국 주시…규제대상 될수도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수요자들이 P2P 주택담보대출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 이번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켜서 있는 사각지대다. P2P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제1금융권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이 있지만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 매입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창구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P2P주담대 규모가 급증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P2P 주담대 규모는 개인(8,044억원)과 법인(6,170억원)을 합쳐 누적 기준 1조4,214억원에 달한다.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P2P대출(5조5,800억원)의 25.4%에 해당해 주담대가 P2P 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P2P 주담대 증가세는 뚜렷했다. 2017년 8·2부동산대책 직후 그해 말까지 P2P 주담대(개인 기준)는 302억원 늘어났다. 대책 발표 직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주담대가 9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35% 급증한 셈이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해 7월 주담대는 43억6,000만원 감소했지만 8월 33억3,700만원 늘었고, 9월에는 147억4,2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50억원), 7월(65억원), 8월(67억원) 3개월 동안 182억원 증가한 주담대는 대책이 발표된 9월 한 달 동안 123억원 늘어났다. 이후 연말까지 매달 증가폭이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말 그대로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뜻한다. 즉 P2P 업체는 이자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쪽에 대출을 해준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법제화를 서둘러 진행해 10월 국회에서 P2P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법 자체에도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조차 P2P 업체 대출을 권하는 형편이다. 한 시중은행 강남 지역 PB는 “고객 대출상담을 해도 은행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P2P대출이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율규제안을 적용하는 한국P2P금융협회 등에 가입된 P2P 업체마저도 연체율이 7%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3·4분기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36%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협회 미가입 P2P 업체의 경우 이미 10%를 넘어서 금융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P2P가 법제화된 이상 앞으로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P2P대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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