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으나 학교측이 특혜 입학을 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내렸다.
1심에서는 보도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보도 경위와 내용에도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 의원 측의 반론 기회도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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