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관련기사 4면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해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수출규제 품목 3개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 복귀시키는 것을 내심 바랐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다음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전향적 태도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용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28일부터 시행했다. /세종=조양준기자 김기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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