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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서 90만건 음란물 유포 혐의자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 3,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 3,000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했다. A씨는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했다.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과 같은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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