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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에 '최후통첩'…"1월3일 이후 집회 금지"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23일 기자간담회

"야간집회 제한통보 등 했지만 안 지켜"

'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는 수사 박차

19일 오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범투본은 올해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석 달째 청와대 앞을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경찰이 더 이상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가 범투본의 시설물을 향후 강제철거하기로 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범투본과 경찰·서울시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범투본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와 민원을 수차례 낸 데 대한 경찰의 조치다.

이 청장은 “현재 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집회 신고가 된 상태인데 1월4일 이후에 들어오는 집회에 대해선 집회금지 제한통보를 하고 이후에 제한통보 이행 여부를 봐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지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청장은 “민원이 제기돼 집회의 최고 소음이 65db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서울맹학교의 보행교육 시간에는 학습로를 확보해달라고 범투본 측에 제한 통보를 했지만, (범투본 측은)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집회의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한 재산 또는 시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학교 주변 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어 이 청장은 서울시가 범투본을 상대로 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협조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2일 자정까지 차로와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범투본 측에 계고장을 보냈고, 범투본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서울시는 향후 종로구청 등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회장은 범투본의 지난 10월3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회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란선동 및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선 별개로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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