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1,819개(약 1,553억 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과 작품의 공공성과 투명성, 지역 신진작가 참여 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청회는 김성연 현대미술관장을 좌장으로 미술작품 심의위원, 건축관계자, 지역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시와 시의회는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각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과제들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0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