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을 명시화하도록 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한다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국고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예컨대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할 때 현재 5,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2,000만원 이하로 낮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경우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 지연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업부처 재량이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분명히 했다. 이밖에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캐시백’ 등 추가 수익을 국고 재원·지방자치단체 재원·자부담 재원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기준도 담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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