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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낸 헌법소원 사건으로 이 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측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2021년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와 별도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도지사식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 심리에도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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