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고 전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헌재의 소송 각하 소식을 보도하며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라고 표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한국 헌재가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사법 판단이 또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해결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8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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