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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죽하면 與 내부서도 공수처법 우려하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법안 마련에 동참했던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주선 의원도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동철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점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오래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냐”고 강조한 바 있고 조응천 의원도 2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법 내용을 언급한 뒤 “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대통령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진 상태에서 4+1 합의안에서는 검사·수사관까지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울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만일 이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 검찰이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 있는 권력 비리의 척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독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런 것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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