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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 권은희安은 공수처 무력법”

이인영 “野 어떤 꼼수로 방해해도 합법 표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해찬 당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했다.

권 의원 공수처 수정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합의안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공수처의 기소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르다. 기존 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권은희 안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4+1합의안에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도록 했으나 권은희 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두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끔 했다.



박 의원은 권은희 안에 대해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권이 늘어나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도 약화된다.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다”며 “기소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또다시 어떤 꼼수로 방해한다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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