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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망언' 김진태·지만원 불기소의견 송치





올해 초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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