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쏘카, 자차 처분하면 1년간 구독료 반값…공유문화 확산

3개월 이내 본인 소유 차량 처분 회원 대상





쏘카가 자차를 처분하는 회원에게 50% 상시 할인 구독서비스를 1년 동안 무상 지원하며 차량 공유 문화 확산에 나선다.

쏘카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차를 처분하는 전국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차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쏘카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패스’를 무상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쏘카 회원이며,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자동차 원부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쏘카 앱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처분을 선택,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쏘카 반값패스는 서류 최종 확인 후 쿠폰 형태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한서진 쏘카 마케팅본부장은 “쏘카존, 차량 등 인프라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이용 목적에 따른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유 서비스가 차량 소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소유 대신 공유를 통해 경제적 혜택은 물론 사회적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