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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월1일까지 재송부 요청

2일께 임명...檢개혁 속도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31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1월1일로 정했다. 국회에 이틀의 말미만 준 셈으로 이렇게 되면 추 후보자는 오는 1월2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하루빨리 채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30일 열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이런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이번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에 대해 재송부 기간을 보통 3~5일로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단 이틀만 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재송부 요청 기간 중 최단 기간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현재의 국회 상황이 반영됐다. 전날 공수처법 통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법적 기한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추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1월2일께 임명되면 추 후보자는 1월7일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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