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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잘 보호해달라”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기업에 협조 당부한 고용부 장관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작업중지 해제위원회 구성, 안전보검점검 시 책임자 대신 실무자 차원의 참여 허용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이 장관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LG화학·삼성디스플레이·현대제철·LG디스플레이 등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도 원청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돼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이 장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달라”며 “지난 2018년까지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들을 쏟아냈다. 한 임원은 산재 발생으로 사업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면 이를 심의할 위원회가 열리는 데 4일이나 걸린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작업에 대한 도급승인이 필요할 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임원은 개정 산안법에서 규정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책임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자 등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긴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평가를 생략하는 등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최단 시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휴일까지 포함해 4일 이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정당한 업무 위임에 한해 실무자가 대신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다만 법상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책임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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