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예치금을 내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게 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일봉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오는 7월 1일 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이에 천안시는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민간회사(일봉공원 주식회사)가 공원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토지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전체가 해제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최대한의 공원녹지 확보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과 공원을 동시에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건서 천안시 산림휴양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상황에서 70% 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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