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급변하는 영상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국내·외 영화·영상산업 종사자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 부산’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다.
차기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위원장(시장) 제청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운영위원장은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와 지원을 위한 기획·홍보, 유관 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영상후반작업 등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사무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부산시는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후보자선정위원회 인력 풀을 당초 16명에서 분야별로 추천받은 전문가 45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최종 15명의 후보자선정위원(회)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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