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올해부터 ‘20인 미만→50인 미만’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산재 노동자가 요양·치료를 받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지난 1일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가 요양하는 동안 인력을 뽑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의 임금 50%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하는 동안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공단 측은 지난 한 해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대체인력 1,42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이들도 절반 이상인 52%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