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될 때마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끊임없이 구속되고 있는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75)씨가 네 번째 구속 기소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억여원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시가 150억원어치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씨는 건강 등을 이유로 1·2심 선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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